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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29호]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박병규
- 작성일2022-06-08
- 조회 147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1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진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2. 6. 8. ~ 6. 22.(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가. 공고내용: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진 외 3명
다. 공고기간: 2022. 6. 8. ~ 6. 22.(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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