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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및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을지로동
- 작성자정연호
- 작성일2022-05-10
- 조회 2,928
을지로동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및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을지로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3396-669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을지로동 주민센터 동정부2팀(☎3396-669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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