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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무취학아동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최영실
- 작성일2025-10-30
- 조회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다 음 >
안내대상 : 2026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9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20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안내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등
안내내용 : 변경된 연락처를 거주지 소관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현행화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 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다 음 >
안내대상 : 2026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9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20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안내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등
안내내용 : 변경된 연락처를 거주지 소관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현행화
※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 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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