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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담당자 엄지혜 작성일 2020-03-20
조회수 393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26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과 상충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노점실명제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운영자 인정범위 축소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나. 운영자 사망시 직계 존비속 승계 제한
- 배우자에 한해 승계(재승계 금지), 직계 존비속에게 승계 금지
다. 감염병 등 재난?재해 시 조치 규정 신설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난?재해 시 거리가게 임시폐점 등의 필요 조치 가능
라. 오?폐수 처리 규정 신설
- 배수시설이 있는 지정장소 배출로 단속 근거 명확화
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규정 신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민형사상 책임 부과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7층 가로환경과(예관동), 전화 : 02-3396-6054, 팩스 : 02-3396-8832, 이메일 : eomjigog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엔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정의 개정안은 중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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