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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분류 도시 담당부서 치수과
담당자 이영수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32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217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관련 조항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과태료 및 지하수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5호)
 ○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영향조사대상 지역을 반지름 0.7킬로미터로 확대 적용(안 제3조)
 ○ 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지하수법」 제17조 준용)
 ○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삭제(「지하수법」 제41조 준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중구청 치수과 지하수팀, 전화:3396-6162, FAX:3396-8855, E-mail: lys21@junggu.seoul.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끝.

 
첨부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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