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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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치수과 |
담당자 | 안상훈 | 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39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9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ㅇ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치수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 02-3396-6143, FAX:02-3396-8853, 메일: aasshh90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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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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