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2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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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홍영빈 | 작성일 | 2020-04-03 |
조회 | 759 | ||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2020. 4. 3.부터 가정용보일러를 신규(교체)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시 20만원(일반),50만원(저소득층)의 보조금이 지급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친환경보일러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제조사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롯데알미늄, 린나이, 알토엔대우, 대성쎌틱에너시스 ○ 인증현황 : 258개(20.3.31.기준) ※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대리점 및 시공업체에 구매계약 및 신청서류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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