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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저녹스보일러(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20.4.3.)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홍영빈 작성일 2020-04-03
조회 759
-가정용 보일러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2020. 4. 3.부터 가정용보일러를 신규(교체) 설치할 경우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리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시 20만원(일반),50만원(저소득층)의 보조금이 지급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친환경보일러 :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제조사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롯데알미늄, 린나이, 알토엔대우, 대성쎌틱에너시스

○ 인증현황 : 258개(20.3.31.기준)  ※ 첨부파일 참고

○ 신청방법 : 대리점 및 시공업체에 구매계약 및 신청서류 작성제출


 
첨부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서울특별시) .hwp 바로보기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친환경인증보일러현황(2020.3.31.기준).xlsx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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