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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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20-04-02 |
조회 | 163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공고내역 1. 공고기간 : 2020.04.02~2020.04.17(15일간) 2. 대상자: 69다69**외 3대 3. 공고내영 : 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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