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원*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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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4-02 |
조회 | 84 | ||
주민등록법 제 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0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04.02.(목) ~ 20.04.10.(금) 7일이상 - 신고기한 : 20.04.10.(금)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 - 대상 : 원*숙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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