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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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조은영 | 작성일 | 2020-03-30 |
조회 | 125 | ||
【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인증제도 】
-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기획-생산-영업-사후관리)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에 근거한 법정 인증제도- 기대효과: (기업) 제품·서비스 수준을 소비자관점에서 혁신하여 대외경쟁력 제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매출향상에 기여 (소비자) 제품·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선택 정보 제공,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과 편리하게 소통 - 인센티브: 우수기업 포상(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등), 제품·서비스에 인증마크 사용, 다양한 정부평가 시 가점 부여(하도급·유통·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지원(60억→100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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