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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분류 환경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선종욱 작성일 2020-03-19
조회 16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1부.

 
첨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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