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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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용석민 | 작성일 | 2020-02-19 |
조회 | 241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 상세평가 비용의 90% 보조 (최대 2,700만원) - 인증수수료 → 수수료 비용의 60% 보조(최대 300만원) ○ 지원문의 - 서울시 건축안전센터 : 02-2133-6987 - 중구 건축과 안전팀 : 02-3396-5794 ○ 추진절차 1. 사업신청 (소유자 → 자치구) 2. 내진성능평가 (소유자 → 평가기관) 3. 인증심사 (소유자 →인증기관) 4. 보조금 지급 (자치구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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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붙임4] 지진안전 인증지원사업_포스터.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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