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남*주 외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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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광희동 |
작성자 | 김동일 | 작성일 | 2020-02-19 |
조회 | 119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나. 공고기간 - 2020.2.19.~ 2020.3.11.(14일 이상) 다. 대상자 - 남*주외 1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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