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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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황병식 | 작성일 | 2019-08-14 |
조회 | 204 | ||
<2019년 3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9. 09. 02.(월) ~ 2019. 09. 17.(화) ■ 신청장소: 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담당자: 황병식 ☎3396-6203) ■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구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 지급대상: 2019.06월 ~ 2019.08월(3개월) 카드신청 후 발급 전 유류사용분(전분기 2019.03월~2019.05월 포함) ■ 지급단가: ‘18.11.06일 이전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18.11.06~‘19.05.06 : 경유 266.58(원/ℓ), LPG 170.40(원/ℓ) ‘19.05.07~‘19.08.31 : 경유 308.88(원/ℓ), LPG 185.19(원/ℓ) ■ 지급시기: 2019년 10월 25일(금) 예정 (보조금 지급일은 예산 사정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 ■ 톤급별 한도량 :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신청인란에 반드시 본인의 날인 또는 서명) ② 유류 주유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원본과 사본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과 사본(유종,주입량,날짜,공급단가, 공급자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④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⑤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위수탁차량은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⑥ 카드재발급 기간 동안 유류보조금 신청자는 카드 발급 확인서(신청일,수령일이 확인가능한 카드사 확인서) - 1개월 단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시 일일 거래내역서 첨부 -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불가 - 현금영수증 제출시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 운송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허위 또는 부정 신청시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계약 변동사항 발생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카드사용, 양도양수, 카드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카드 재신청시 교부 받을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서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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