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도로변상금 부과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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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하동진 | 작성일 | 2018-06-27 |
조회 | 1,02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 4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신규 적발된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변상금 부과 통보 공문(고지서 포함)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변상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8. 06. 2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제 목 : (신규) 도로변상금 부과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6.28. ~ 2018.07.12.(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성명 : 강*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07,106동 1209호 - 무단점용지 : 서울 중구 남창동 49번지 일대 (남창동 64-1 도로) - 부과금액 : 406,300원 - 납기일자 : 2018.6.30 4. 기타사항 - 위 공고문에 대하여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중구청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02-3396-6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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