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등 납부기한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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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이상선 | 작성일 | 2017-09-15 |
조회 | 755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납부기한 연장 알림 ○ 당초 납부기한 : 2017. 10. 10.(화)까지 ○ 변경 납부기한 : 2017. 10. 13.(금)까지 ○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11호 / 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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