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2일부터 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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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이정숙 | 작성일 | 2016-03-15 |
조회 | 1,761 | ||
그동안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불가능하여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2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인감등록 및 변경 업무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모두 인감을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과 동일하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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