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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2016. 4. 12일부터 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이정숙 작성일 2016-03-15
조회 1,761

그동안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불가능하여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412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인감등록 및 변경 업무를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 모두 인감을 등록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과 동일하게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이나리(3396-476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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