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도로행정서비스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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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도로시설과 | |||||||||||||||||||||
작성자 | 조성환 | 작성일 | 2013-12-06 | ||||||||||||||||||||
조회 | 3,002 | ||||||||||||||||||||||
도로행정서비스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공사와 관련하여 고객이 건의한 타당한 의견은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착공 7일전에 공사목적, 기간, 시공사 등이 기재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공사장 교통통제 시 보행자 통행로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보도공사 현장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
◦ 고객님의 불편사항 신고 접수 시 도로관리 보수반이 즉시(24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 후, 3일 이내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자 보도블록 ․ 횡단보도 턱낮춤 및 학교주변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시행
◦ 겨울철 강설로 인한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제설순찰 기동대를 편성하여 고객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가․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에 대하여 각 동주민센터와 통․반장 가정에 염화칼슘을 사전 비치하여 강설시 적시에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내 집 앞․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생활화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
◦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도로굴착과 관련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사용료 부과 시 각종 고지서는 최소한 납기 7일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야간통행
◦ 고객님의 안전한 야간 통행을 위하여 가로등 보수반을 설치․운영하여 가로등․보안등 및 각종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도로조명시설로 인한 고객 불편사항 접수 시 가로등 보수반이 즉시(24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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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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