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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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작성자 | 민서영 | 작성일 | 2025-02-05 |
조회 | 73 | ||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자립생활 체험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법인·단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1호 주택(주소 : 성북구 화랑로22가길 소재 공공임대주택) 2. 사업자 응모 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상근 직원이 5인 이상인, ①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 (제외대상)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2. 지원내용 :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변경 가능) - 다형: 개소당 63,912천원/연 이내(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3. 신청서 접수 - 기간: ’25.2.4.(화) ~ 2.18.(화) - 장소: 주택 소재지 자치구(성북구청) 4. 문의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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