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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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김금순 | 작성일 | 2024-06-07 |
조회 | 35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중앙시장 내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9조(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동 규정 제15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벌점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중앙시장 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9조 3. 공시송달 대상 : 총2명(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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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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