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공지사항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감염병 환자 발생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안내
분류 안전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자 강병욱 작성일 2025-11-13
조회 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진단 시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염병 환자 발생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시스템 신고: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이용방법 붙임1 참고
    - 수기 신고: 붙임2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보건소 유선 및 팩스 신고

○ 제2~3급감염병의 개별 사례(감염병 발생신고 서식)는 24시간 이내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병원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결과서를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전송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의심)사례 및 제2~3급감염병 중 집단발생 의심 사례는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02-3396-5263, 5180)으로 즉시 유선 신고

○ 문의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제1·2급감염병(강병욱) : 02-3396-5263
    - 제3급감염병(박세란) : 02-3396-5180
    - 팩스 02-3396-8905


붙임  1. 감염병 환자 신고 시스템 안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
           2.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서 서식
첨부

1. 감염병 환자 신고 시스템 안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pdf 바로보기

2.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중구땡겨요상품권 사용 인증 이벤트(25.11월)
다음글 온통중구 서비스 중단 안내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