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환자 발생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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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강병욱 | 작성일 | 2025-11-13 |
| 조회 |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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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진단 시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감염병 환자 발생 및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시스템 신고: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 이용방법 붙임1 참고 - 수기 신고: 붙임2 신고서 서식 작성 후 보건소 유선 및 팩스 신고 ○ 제2~3급감염병의 개별 사례(감염병 발생신고 서식)는 24시간 이내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병원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결과서를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팩스 전송 ○ 즉시 대응이 필요한 제1급감염병, 원인불명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의심)사례 및 제2~3급감염병 중 집단발생 의심 사례는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02-3396-5263, 5180)으로 즉시 유선 신고 ○ 문의 :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제1·2급감염병(강병욱) : 02-3396-5263 - 제3급감염병(박세란) : 02-3396-5180 - 팩스 02-3396-8905 붙임 1. 감염병 환자 신고 시스템 안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 2.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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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감염병 환자 신고 시스템 안내(방역통합정보시스템).pdf 바로보기 2. [별지 제1호의3서식] 감염병(발생¸ 사망(검안))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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