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전체메뉴 닫기 버튼

중구소개

고시/공고

  • 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프린트 전자 점자 다운로드 전자 점자 보기
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분류 교통 문의처 02-3396-6222
공고기간 2025년11월13일 ~ 2025년12월13일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 ? 1128호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2월 13일
2. 강제견인 대상 : 04어9778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이동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02-3396-6222)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첨부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