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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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22 |
| 공고기간 | 2025년11월13일 ~ 2025년12월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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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 ? 1128호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안내문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11월 13일 ~ 2025년 12월 13일 2. 강제견인 대상 : 04어9778 4.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이동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차량 내부 물품 및 적재된 물건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02-3396-6222)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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