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센터 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3층(일자리경제과)
|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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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작성자 | 최은빈 |
| 작성일 | 2025-11-10 | 조회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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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찬성으로 의결 (총회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개인 통장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세무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첨부파일 참조)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정관예시 참고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합명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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