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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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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과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센터 오시는 길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별관 3층(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상세 :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분류 기타 작성자 최은빈
작성일 2025-11-10 조회 27
1. 협동조합 설립 절차
①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간인)
③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찬성으로 의결 (총회의사록 작성)
⑥ 설립신고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20일 이내)
⑦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⑧ 출자금 납입 : 이사장 명의의 개인 통장
⑨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출자금 납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⑩ 사업자등록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세무서(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첨부파일 참조)
①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제 제2호 서식
② 정관 사본 : 정관예시 참고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총 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⑥ 사업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임의 서식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합명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첨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hwp 바로보기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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