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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69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1,000원(카드결제 가능)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구비서류 확인 → 교부
근거법령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 19조
구비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신청서] 작성
* 본인,배우자 및 직계혈족 : 신분증 지참(본인은 신청서 작성 생략가능)
* 대리인방문시 :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 별지제12호 서식위임장 작성[도장 또는 정자체(발급대상자 본인작성) 서명]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별지11-1호 서식 신청서] : 영문가족관계증명서
- 영문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대상자의 부모, 배우자만 표시됩니다.
발급물내용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영문가족관계증명서
첨부파일

[별지_제_11-1호_서식]_가족관계에_관한_영문증명서_발급_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제제12호서식]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위임장.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hwpx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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