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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3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검토(서류구비, 시설기준 점검) → 결정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hwp 바로보기

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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