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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전화 02-3396-5623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확인증발급)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3&CappBizCD=14800000334&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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