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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산후조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문의전화 02-3396-6357
신청방법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보건소)->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구비서류 1. 기본 서류
-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 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진단결과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 진단결과
-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 산후조리원(화재,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복(법인의 경우) 등)
-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토록 하여 추후 사본을 제출토록하여 확인

** 기타 참고 사항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각자 신분증 지참
2) 양수인(신고의무자)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사실확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 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3)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고 시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통
- 양도, 양수계약서(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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