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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본인 및 위임 신청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즉시~2개월
처리절차 담당자 검토후 말소
근거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 폐차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용인 경우 공문(교통과, 협회 등)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도난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도난신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저당, 가처분, 압류가 없어야 말소가능

- 수출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차주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령초과말소
자동차등록증
차량 입고확인서
신청가능차량(신규등록일 기준) : 승용차 9~11년 이상 지난 차량 / 화물, 승합차 8 ~ 12년 지난 차량
※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차령초과말소 신청가능.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5000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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