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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0233966411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근거법령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085&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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