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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설공사대장 통보 절차 및 방법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건설공사 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세부절차 "첨부파일" 참고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항
-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3항
-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원도급건설업체용사용자매뉴얼.hwp 바로보기

하도급건설업체용사용자매뉴얼.hwp 바로보기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FAQ.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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