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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유원시설 허가 신청 및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3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종합) 60,000원 / (일반) 5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 → 검토(서류구비, 시설기준 점검) → 결정 → 허가증 발급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7조
구비서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가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인)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hwp 바로보기

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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