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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2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서류검토) ▶ 결재 ▶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작성 ▶ 발급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구비서류 ○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대리신고시 구비서류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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