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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실종(부재)선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5
신청방법 실종자(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신고하는 민원 사무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방문신고
○ 우편신고 가능
근거법령
구비서류 ① 실종(부재)선고 신고서 1부
②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1부)
○ 신고인을 대신하여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제시
○ 우편신고 시 : 신분증 사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실종,부재선고 신고서(19.12.27.).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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