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3396-4775
신청방법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읍, 면에 방문하여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처리절차 - 법원허가에 의한 정정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신고서 제출
- 간이직권정정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직권으로 정정
근거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8조
구비서류 - 법원허가에 의한 정정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 원본 (확정판결시 확정증명서 포함)
등록부정정신청서
신분증
- 간이직권정정
직권정정신청서
신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등록부정정신청서(19.12.27.).hwp 바로보기

★직권정정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6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 신고
다음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