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행위허가신청서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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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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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구청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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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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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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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검토→협의→확인→허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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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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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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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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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행위허가 신청서(자연공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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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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