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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전화 02-3396-5062
신청방법 직접방문신고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고 -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입점상인의 현황 1부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 변경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7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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