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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신청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문의전화 02-3396-5062
신청방법 직접방문신청 수수료 신규개설등록 : 10만원, 변경등록 : 없음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
- 개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 변경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2호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 필요)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74&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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