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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절차 : (관리자)해체계획서 작성→(허가권자)제출서류 확인·검토→(해체작업자)해체공사 실시→(허가권자)해체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허가절차 : (관리자)해체계획서 작성&기술자 검토→(허가권자)제출서류 확인·검토&한국 시설안전공단 검토→(허가권자)해체허가서 발급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작업자)해체공사 실시→(관리자)해체공사 완료신고→(허가권자)해체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근거법령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의4)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
구비서류 -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해체계획서(포함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
- 해체 착공신고서(아래 항목 첨부)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blc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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