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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문의전화 02-3396-6258
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수수료  
처리기간 월 1회이상 심의
처리절차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이내 서면으로 의견진술
의견진술시 관련 증빙(소명)자료 첨부
의견진술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및 단속사진, 현장확인 등 심사 후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판단 통보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진술)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의견진술서 양식.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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