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

  • 빠른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람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행정사 업무(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3시간)
처리절차 신고->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후 결재->처리
근거법령 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합동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분실시 분실확인)
3.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변경시(변경사항에 따른 해당 기타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 (2).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1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다음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신청서

해당 메뉴에 대한 만족도를 알려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