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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3396-4564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본인인증) 수수료 본인, 대리인 400원 / 이혜관계인 500원 / 인터넷 무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 신분확인 후 발급(이해관계인일 경우 증빙자료 등 검토 후)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지참
위임일 경우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이해관계인 : 정당한 이해관계입증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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