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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준공인가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 → 통보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구비서류 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준공인가증.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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