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준공인가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 고시 → 통보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구비서류 |
1.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바로보기 [별지 제11호서식] 준공인가증.hwp
바로보기 |
민원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