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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안내 및 검사필증
담당부서 도심정비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현장조사→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필증발급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발급물내용 준공필증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서식]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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