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안내 및 검사필증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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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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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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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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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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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현장조사→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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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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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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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준공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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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7호서식]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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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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