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사도 사용료 징수 허가신청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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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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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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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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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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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협의) → 결재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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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사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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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도를 유지 또는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도개설자 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사도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산정한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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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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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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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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