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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장등록증명 발급
담당부서 도심산업과 문의전화 0233965076
신청방법 방문, 정부24 수수료 1,000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방문 신청 - 증명서 발급 - 인지대 납부(1,000원)
민원24 신청 - 증명서 발급(수수료 1,000원)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추가서류
(위임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위임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시, 사용인감계 추가
발급물내용 공장등록증명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의2서식] 공장등록증명(신청)서.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62&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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