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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양도양수)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통합신고포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작성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양도양수서 (또는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4. 진료기록부 보관목록 및 보관계획서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6.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범죄 총 3부)
7. 양수인 면허증 사본
발급물내용 의료기관 개설등록증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24호의3서식]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pdf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2021.6.30..hwp 바로보기

의료기관양도양수관계철.hwp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의료법 시행규칙)(2023ver).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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