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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전화 02-3396-5402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발급물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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