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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담당부서 교육정책과 문의전화 02-3396-5425
신청방법 신고서 작성후 여성가족과 및 민원여권과에 문서 접수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2,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 집-15,000원
처리기간 18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재->등록처리 통보
근거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1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 1항,2항 및 제6조
구비서류 <등록ㆍ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502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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