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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비갱신신고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문의전화 02-3396-5526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지정 비갱신) 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2&CappBizCD=13510000006&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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