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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협동조합 신고(설립, 변경, 해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설립 20일(변경,해산 7일)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신고인)→접수(처리기관)→서류확인 및 검토(처리기관)→결재(처리기관)→신고확인증 교부
근거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설립신고>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6. 사업계획서 1부
7.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변경신고>
1. 협동조합 변경신고서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6.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해산신고>
1. 협동조합 해산신고서
2.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내용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첨부파일

협동조합관련서식.zip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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